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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시행일. 2008. 3. 1)

(개정일. 2017. 11. 11)

(개정일. 2018. 5. 26)

(개정일. 2020. 3. 16)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항과 같다.
    1. 1. 연구윤리: 연구수행에서의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제반 윤리
    2. 2. 공정한 심사 윤리: 투고된 연구물을 심사하는 과정의 진실성과 관련된 제반 윤리
    3. 3. 연구 부정행위: 연구를 계획, 실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자격 획득 등의 행위
    4. 4. 위조: 존재하지 않은 연구 자료를 기초로 연구결과를 생성하는 행위
    5. 5. 변조: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결과 보고 등 연구의 각 과정에 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
    6. 6. 표절: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보고서 작성에 사용한 말과 문장을 적절한 방법을 통한 인용이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행위
    7. 7. 중복게재: 동일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기초한 연구물을 [가정과삶의질학회] 이외의 발표 경로를 통해 기 발표한 행위
    8. 8. 부당한 저자 자격 획득: 연구에 대한 학술적 공헌을 기초로 공정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과소 또는 과대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행위
  3. 제3조(저자됨) 저자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1.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2. 2.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3. 3. 출판된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4. 4.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4.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1. 가정과삶의질학회(아래에는 학회라 칭함) 정관 제 23조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이사 및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가정관리학 5개 분야(가족, 아동, 소비자, 주거, 가정자원경영 각 1인씩)를 합쳐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3. 연구윤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전공분야 전임교수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4. 4.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1. 위원회 회의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2.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제보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3. 3.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4.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5. 5.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련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6.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7.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제6조(연구윤리위원의 임무) 연구윤리위원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1.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2. 2.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사항을 심의
    3.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심의
  7. 제7조(연구윤리)
    1. 1. 투고자는 연구에 있어서 중복게재, 표절, 위조, 변조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과정 전반에 관해 정직해야 한다.
    2. 2. 투고자와 심사위원에게 서로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3. 3.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 인용하지 않는다.
    4.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참조한다.
  8. 제8조(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후속조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 제보 및 접수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접수 방법은 각 항과 같다.
      1. 1.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의심되었을 때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접수한다.
      2. 2. 접수는 [가정과삶의질학회] 편집위원회에 서면(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3. 3. 접수 시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4.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에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 남기고 반드시 비밀보장이 되도록 한다.
    • 조사 및 소명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소명의 방법은 각 항과 같다.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을 알리고 출석 또는 문서를 통해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2. 2. 해당 연구자는 소명 요청에 응해야 하나, 소명의 기회를 거부할 경우 1회 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로도 거부하는 경우 소명과정 없이 의결한다.
      3. 3.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해당 연구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연구자의 명예와 권리도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5조 제4항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의결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 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방법은 각항과 같다.
      1. 1.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2. 2.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보자 또는 해당연구자는 각각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3.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가 제시된 기일 안에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 요청 내용을 토대로 성실히 재조사한다.
    • 후속조치 -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없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1. 1. 본 학회지에 기 게재된 논문 중 중복게재 및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학회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학회지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드는 제반비용을 해당연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2. 해당연구자는 향후 최소 3년 이상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3.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9.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법정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