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시행일. 2008. 3. 1)
(개정일. 2017. 11. 11)
(개정일. 2018. 5. 26)
(개정일. 2020. 3. 16)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항과 같다.
- 1. 연구윤리: 연구수행에서의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제반 윤리
- 2. 공정한 심사 윤리: 투고된 연구물을 심사하는 과정의 진실성과 관련된 제반 윤리
- 3. 연구 부정행위: 연구를 계획, 실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자격 획득 등의 행위
- 4. 위조: 존재하지 않은 연구 자료를 기초로 연구결과를 생성하는 행위
- 5. 변조: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결과 보고 등 연구의 각 과정에 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
- 6. 표절: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보고서 작성에 사용한 말과 문장을 적절한 방법을 통한 인용이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행위
- 7. 중복게재: 동일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기초한 연구물을 [가정과삶의질학회] 이외의 발표 경로를 통해 기 발표한 행위
- 8. 부당한 저자 자격 획득: 연구에 대한 학술적 공헌을 기초로 공정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과소 또는 과대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행위
- 제3조(저자됨) 저자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2.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3. 출판된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4.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1. 가정과삶의질학회(아래에는 학회라 칭함) 정관 제 23조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이사 및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가정관리학 5개 분야(가족, 아동, 소비자, 주거, 가정자원경영 각 1인씩)를 합쳐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연구윤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전공분야 전임교수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 4.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위원회 회의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 2.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제보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 3.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5.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련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6.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윤리위원의 임무) 연구윤리위원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2.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사항을 심의
-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심의
- 제7조(연구윤리)
- 1. 투고자는 연구에 있어서 중복게재, 표절, 위조, 변조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과정 전반에 관해 정직해야 한다.
- 2. 투고자와 심사위원에게 서로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 인용하지 않는다.
-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참조한다.
- 제8조(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후속조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 제보 및 접수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접수 방법은 각 항과 같다.
- 1.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의심되었을 때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접수한다.
- 2. 접수는 [가정과삶의질학회] 편집위원회에 서면(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 3. 접수 시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에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 남기고 반드시 비밀보장이 되도록 한다.
- 조사 및 소명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소명의 방법은 각 항과 같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을 알리고 출석 또는 문서를 통해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 2. 해당 연구자는 소명 요청에 응해야 하나, 소명의 기회를 거부할 경우 1회 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로도 거부하는 경우 소명과정 없이 의결한다.
- 3.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해당 연구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연구자의 명예와 권리도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5조 제4항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의결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 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방법은 각항과 같다.
- 1.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2.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보자 또는 해당연구자는 각각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3.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가 제시된 기일 안에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 요청 내용을 토대로 성실히 재조사한다.
- 후속조치 -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없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1. 본 학회지에 기 게재된 논문 중 중복게재 및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학회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학회지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드는 제반비용을 해당연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해당연구자는 향후 최소 3년 이상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법정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