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목적) 가정과삶의질학회(아래에는 학회라 칭함) 회칙 제23조에 의하여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3조 (편집위원 선정 기준)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전공분야 전임교수 경력 5년 이상인 자
- 2. 전공 관련분야의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 5편 이상, 학술저서 1편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3. 학회 회원인 자
-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가정관리학 5개 분야별로(가족, 아동, 소비자, 주거, 가정자원경영) 각 1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진흥재단 연구자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사람 중 관련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대외활동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정한다.
- 3.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편집위원 회는 별도로 구성한다.
- 4. 선정된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5.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 3. 심사위원단 구성
- 4.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 5. 논문 게재 여부 결정
- 6.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 7.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 제6조 (편집회의의 운영) 학회지 온라인 발행 전에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학회지 게재논문을 최종 확정한다.
- 제7조 (학회지의 내용) 본 학회지(가정과삶의질학회지)에는 다음과 같이 논문을 게재한다.
- 1. 가정관리학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 제8조 (논문게재) 논문은 논문심사가 완료된 순으로 게재한다.
-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