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삶의질학회 심사규정(개정안-40권 2호부터 적용)
- 1. 이 규정은 가정과삶의질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투고자와 소속이 다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3. 논문투고자는 투고규정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와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결정하되 논문 접수일 이후에 도착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투고된 논문이 게재 가능 편수보다 적거나 동일할 경우에도 심사는 진행하며, 투고된 논문이 게재 가능 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규정에 맞는 한 모두 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가능 편수를 너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일자 순으로 제한한다.
- 5. 투고자가 원하는 회에 실리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 6.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와 2차의 심사과정을 거치며 게재 순서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1차 심사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판정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 1)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한다.
- 2)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 평가를 받아야 게재 할 수 있다.
- 3)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 4) 수정 요청을 받은 이후 투고자가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5)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회송하여 재심사하며, 투고자는 재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6) 게재 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합당한 사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 7) 게재 가능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더라도, 중복게재 및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 -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 결과 ‘게재가’ 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수정 요지서와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수정 지시사항 이행 여부와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인 후 최종 게재를 결정한다. 2차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알린다.
- 1) 게재 가능
- 2) 게재 보류 -논문 수정 후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
- 3) 게재 불가
- 7. 투고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내용 및 결과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8.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For the policies on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not stated in this instruc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can be appl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