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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 3호_참고문헌 한글 전환 관련 투고 규정

1. 기존 공지와 같이 363호부터 표, 그림, 참고문헌이 기존 영문에서 국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고 규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363호 투고를 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2. 그러나 만약 기존처럼 영문으로 준비하신 경우 영문으로도 투고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심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영문으로 투고하신 경우에는 심사 후 '게재가' 나온 논문에 한하여 다시 국문으로 전환해서 수정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 정관 363호부터 적용. . 

 첨부파일
정관-36권_3호부터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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