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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가정과삶의질학회라 칭한다. 본 학회의 영문명은 Association of Families and Better Life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아동, 가족, 가족자원관리, 소비자, 주거 등 가정과 관련된 전공 및 학문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개인과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행복 추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부)

본 학회는 지방에 한 개 이상의 지부를 둔다.

  • ① 지부는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여 지역별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지역사회의 개인과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사업)

    1. ①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1. 가정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는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조사 및 홍보사업
      2. 2. 학회지, 회보, 연구업적물 등의 간행
      3. 3. 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의 기획 및 시행
      4.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회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제휴
      5. 5.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용역과 수탁사업 등
      6. 6. 회원 관리
      7. 7. 전문가 인력정보 수집 및 제공
      8.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② 법인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을 수혜자로 하며,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1.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2. ② 편집위원회에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3. ③ 사무국장과 편집간사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회장의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보좌한다.
    5. 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편집업무를 처리하고 편집위원을 보좌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을 둔다.

    제7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① 정회원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1.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가정과 삶의 질 관련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2. 가정과 삶의 질 관련 기관(공무원, 민간단체 및 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3. 가정과 삶의 질 관련 분야를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전공하는 자
      4. 4.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②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으로 한다.
    3. ③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제8조(입회 절차)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에 기록, 서명 날인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와 학술대회 참석, 학술지 투고 등 본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총회참석의 의무가 있다.
    3. ③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자격상실)

    1. ① 회원은 자유로이 서면 또는 구두의 의사표시로 탈퇴할 수 있다.
    2.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2. 2. 회원으로서 회비납부 및 정관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구분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차기회장 1인
    • 부회장 3인 이내
    • 고문 20인 내외
    • 법정이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두어야 하는 이사로서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는 자이며 회장 1인을 포함한다) 5인
    • 지부장 (다른 임원직과 겸할 수 있다) 지부별 1인
    • 상임이사 20인 내외
    • 평이사 80인 이내
    •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출)

    1. ① 회장은 전년도 차기회장으로 한다.
    2. ② 차기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③ 부회장, 지부장, 상임이사, 평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법정이사는 등기이사로서 회장과 회장이 선임하는 전임회장이 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5. ⑤ 고문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본 학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추대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①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지부장, 상임이사, 평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② 법정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③ 회장이 임기 중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④ 회장 외 임원이 임기 중 궐위 시에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 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평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차기회장은 회장의 회무를 파악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한다.
    3.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법정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법정이사는 법정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법정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⑤ 지부장은 지역 내 교육, 현장실습, 지방소재 관련단체와의 연계활동 등,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6. ⑥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학회의 중요사항이나 법정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계획, 심의하고 집행한다.
    7. ⑦ 평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평이사회를 구성하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8. ⑧ 고문은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여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9. ⑨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평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 및 제2.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법인의 재정 또는 총회, 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평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④ 기타 법인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법정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3.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4. 평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5. 5.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3.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17조(총회 의결 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1. ① 이사회는 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평이사회로 구성된다.
    2. ②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의장이 된다.
    3.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4. ④ 평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5. ⑤ 고문은 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평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법정이사회의 권한)

    법정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법정이사회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정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1. ① 업무의 집행
    2. ② 사업계획의 운영
    3. ③ 예산ㆍ결산서 작성
    4.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⑥ 각 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규정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⑦ 기타 주요사항

    제21조(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평이사회의 소집)

    1. ① 법정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법정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법정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3. ③ 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평이사회의 의결방법)

    1.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②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③ 평이사회는 평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위원회)

    1. ① 본 학회는 본 학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1. 본 학회의 학술지인 「가정과삶의질연구」의 편집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2.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3.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결과를 법정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4. 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는 정관 제 20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

    1. ① 본 학회의 재산은 회원의 회비, 학술활동 지원금, 찬조금, 특별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6조(세입세출예산)

    1. ①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하고, 사업계획서와 함께 법정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②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27조(회계보고)

    1. ①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이사회에 제출하고 감사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2. ② 승인된 결산보고서와 사업 실적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제28조(공고방법)

    본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제29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1조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2조(공직선거법 위반행위금지)

    본 학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33조(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의결권행사 및 의사록작성 등)

    1. ① 총회에 참석한 회원(대의원)은 각자 의결권을 행사한다.
    2. ② 총회 및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3. ③ 위 제1항과 관련된 총회 의사록이나 결의서에 관한 공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의결권자 전원은 회의록 공증업무에 관한 권리를 등기이사 4명에게 위임한다.
    4. ④ 등기이사는 위 제3항에 따른 공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결의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학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소 속 임 기
    이사장(회 장) 김외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년 / 2010년 정기총회일까지
    법정이사(전임회장) 김양희 중앙대학교 1년 / 2007년 정기총회일까지
    법정이사(전임회장) 이기영 서울대학교 3년 / 2009년 정기총회일까지
    법정이사(전임회장) 홍형옥 경희대학교 5년 / 2011년 정기총회일까지
    법정이사(전임회장) 김순옥 성균관대학교 2년 / 2008년 정기총회일까지
    윤정혜 인하대학교 1년 / 2007년 정기총회일까지
    이경희 중앙대학교 2년 / 2008년 정기총회일까지

    제3조(회원자격 및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

    사단법인 한국가정관리학회 설립 당시의 한국가정관리학회의 회원 및 임원은 사단법인 가정과삶의질학회의 회원 및 임원이 되며, 사단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이 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

    단 18대 임원에 한하여 1년 6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이외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